신협, 임원 승진자에게 퇴직금·명예퇴직금까지…5년간 110억 '펑펑'

입력: 2024- 10- 24- 오후 08:49
© Reuters. 신협, 임원 승진자에게 퇴직금·명예퇴직금까지…5년간 110억 \'펑펑\'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신협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더해 명예퇴직금까지 챙겨준 규모가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한 명예퇴직금 총 금액은 110억원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은 동일 조합에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하며, 정년 전 근로계약 종료한 자에 대한 잔여기간 보상을 위해 운영되는 명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인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전국 866곳 신협조합 중 611곳이 추가퇴직금제도를 운영중이었고, 금감원과 신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곳은 434곳이었다.

여전히 177개의 지역조합은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내부 승진에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역조합은 관련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을 포함하면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4년만 보더라도 광주문화신협 4억9000만원, 안산중앙신협 3억9000만원 등 12명에게 20억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서울의 한 신협에서는 20년 넘게 근무하던 전무가 퇴직 후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 2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신협 지역단위조합 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라며 "신협은 일부 고위직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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