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조사에 나선다.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둘러싼 불공정거래를 살피는 한편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콜옵션 계약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영풍·MBK 공개매수 가격을 경쟁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시세조종에 해당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MBK가 영풍 (KS:000670)과 맺은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 계약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콜옵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과 MBK 연합에 공개매수자금을 지원한 증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점검한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부당이득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부정거래 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의 콜옵션 계약이 MBK에 유리하게 설정돼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영풍은 기존 고려아연 지분과 공개매수로 사들인 지분의 50%+1주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는 조건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가격이 올라갈수록 MBK파트너스가 장씨 일가 지분을 사들이는 가격이 내려가 영풍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풍은 콜옵션 가격이 이미 고정돼 있어 고려아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압박에 나서자 영풍과 MBK는 공개매수가격을 추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MBK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더 이상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을 높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오는 11일 오전 8시 이사회를 열고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 인상 안건을 논의한다.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손잡고 주당 83만원에 최대 18%(고려아연 15.5%)를 오는 23일까지 공개매수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과 MBK의 콜옵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집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MBK에 유리하게 콜옵션이 설정됐다면 영풍 경영진은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