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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이은 럼피스킨병 확산에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입력: 2024- 09- 16- 오후 04:14
정부, 연이은 럼피스킨병 확산에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투데이코리아 - ▲ 충북 음성 한우 농가. 사진=투데이코리아 DB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내 축산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 전염병을 포함하기로 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오는 23일 공포 및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으로 국내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은 14종으로 늘었으며, 해외 발생국 정보까지 공개되는 대상은 4종으로 확대됐다.

또 농식품부는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가축 분뇨를 유출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1회 위반 시 과태료는 50만원이고, 2회 위반하면 200만원, 3회 위반 시 1천만원이다.

아울러 가금농장 등이 출입구에 설치한 폐쇄회로를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가축을 이동시킬 때는 증명서류 소지나 예방접종 표시 명령을 지켜야 하고, 세 번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존 300만원의 과태료를 1천만원까지 상향한 것이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지난달 12일 안성 한우공장과 31일 이천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이달 11일 양구 한우농가에서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24시간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툭 농가와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작업을 시행했다.

또 추석 벌초와 성묘에 나서는 이들에게 농가 주변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 연휴 내내 전국에 일제 소독을 하는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귀성객 분들도 가능하면 축산 농가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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