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오전 쿠팡CLS 소속 노동자 A씨가 경기도 시흥2 서브허브에서 작업 중 쓰러진 뒤 결국 숨지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A씨 사망원인을 파악 중이다.
앞서 제주도 쿠팡CLS 서브허브에 출근한 노동자 B씨 역시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 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던 C씨가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쿠팡CLS는 고인의 타 기업 재직 여부, 근무 일수 등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쿠팡을 비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몇 개월 사이 쿠팡CLS 노동자 3명이 사망했지만, 이들의 사망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연희 위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안전한 화물 배송을 위한 조치를 택배사업자에 명령할 수 있지만, 지난 2021년 이후 쿠팡 등 택배사업자에 어떠한 개선명령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발생한 택배노동자 사망건수는 총 6건이며, 쿠팡CLS 3건, 롯데글로벌로지스 2건, CJ대한통운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최근 ‘종사자 보호 및 처부 개선 방안 마련’ 권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력이 낮은 ‘행정 권고’에 그친 것이다.
국토부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연희 의원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국토부가 법에 명시된 개선명령을 한차례도 내리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쿠팡은 새벽배송 등 우수한 시스템을 자랑한다. 하지만, 고객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자는 과도한 업무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
쿠팡 노동자는 일일 평균 300건의 물품을 배송하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정해진 시간 내 할당된 물건을 배송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근무환경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사망한 노동자 A씨는 부부가 함께 주말에 쿠팡에서 일을 했다. 아픈 아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도 일을 했던 것이다.
근무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새벽 근무다. 세척한 쿠팡 프레시백을 접는 작업을 했고, 쉴새 없이 밀려오는 프레시백에 자신의 남편이 쓰러진지 모르고 일을 했을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쿠팡 측은 숨진 A씨의 당일 근무시간이 2시간에 불과해 업무 과중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정규제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심야시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쿠팡에서 일어난 사망 노동자는 대부분 심야노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야간 노동은 너무나 해서는 안되는 노동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시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살인적인 야간노동이 사회적 규제 없이 만연한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