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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

입력: 2024- 08- 17- 오전 12:34
尹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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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또다시 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0일이었지만 4일 앞당겨졌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 둬서 불법파업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라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정 대변인은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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