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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농축수산물 업계에서는 선물가액도 현실화할 것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명절 기간에 한해 상향했던 30만 원 한도를 상시로 높여야 한다는 요청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추석 명절 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완화 움직임이 일자 농축수산업계는 현행 15만 원인 선물 가액도 상시로 상향해줄 것을 권익위에 요청했다.
권익위도 업계 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을 돌며 현장 의견청취에 나서는 등 선물가액 상향에 공감하고 있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현장 간담회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높이거나 선물가액 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현재 국회 입법 사안을 고려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시 30만 원 상향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선물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올릴지, '평시 20만 원·명절 40만 원'으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식사비 상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 기준을 20여 년 동안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외식업계를 비롯해 농축수산업계, 자영업자 등은 고물가 상황을 호소하며 김영란법의 가액 기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음식물가액 기준이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논의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행령 개정 가능성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전국한우협회와 축산농가 등은 "국내산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인 만큼 법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상시 30만 원 개정을 촉구했다.
농협도 최근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물가액을 올려줄 것을 권익위에 건의했다.
권익위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권익위로 건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탁금지법 운영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청탁금지법상의 한도를 변경하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권익위 전원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한도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