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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전민 기자 = 정부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e커머스업체·결제대행사(PG사)에 대해 40~60일 이내의 법률상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제3의 기관·계좌 등을 통한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e커머스업체,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e커머스 업체가 정산 기한을 늘리고, 판매 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커머스업체와 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제3의 기관·계좌 등을 통한 판매 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e커머스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직접판매 정산 기한은 60일, 위탁은 40일인데, 이보다 짧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당정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e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 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 기한 안에 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계획이다.
또 e커머스업체와 PG사가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해 자금 유용을 방지하고, PG사의 판매 대금 유용을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도 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PG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PG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환 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를 검토한다.
현재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상품권 등) 발행 업체도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에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해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충전금 환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우수 e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회사의 자금 거래 시 e커머스 회사 등의 결제 위험도 반영하도록 운영위험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