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엿새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 구영배 큐텐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주거지 3곳이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큐텐그룹이 계열사인 티몬의 판매 대금 250억 원을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에 사용한 횡령 의혹에 주목하고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국회에서 티몬의 판매 대금 일부를 다른 회사 인수에 사용했다고 언급한 점과 연관이있다고보고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매 대금이 본래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이 자금을 계열사 인수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검찰은 구 대표를 비롯해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1부장을 비롯해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중이다.
수사의 초점은 큐텐·티몬·위메프 등의 경영진이 지급 불능 상태를 언제부터 인지했는지, 그리고 이를 숨기고 입점 업체와 거래를 지속했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자금을 대금 정산이나 환불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사기, 횡령, 배임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는 해당 혐의로 경영진을 상대로 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