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경영난 가중과 고용 축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잇따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집중됐다.
반면 노동계는 1.7%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번 결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중기중앙회는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공연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인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 역시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이를 통해 고용과 경영의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식 성명을 통해 "1.7% 인상률은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일부 언론에서 1만원 돌파를 과대 해석하고 있지만,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며 "공익위원들이 한쪽에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4~4.4%)이 이미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설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공익위원들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 입맛에 맞는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다 종국엔 자신들이 만든 근거 없는 산출식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다"며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양대 노총은 향후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별 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