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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에 불복 소송 제기

입력: 2024- 07- 11- 오후 10:16
© Reuters.  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에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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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에 3200만달러(약 44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기구(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며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FTA 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 비위 행위를 정부의 공식 조치로 판단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오류로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 행위를 메이슨 또는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는 메이슨이 케이맨 제도의 케이맨 펀드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64%의 운용역(업무집행사원·GP)일 뿐이고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자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메이슨을 법적 소유자로 인정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의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메이슨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투자자로 삼성물산 주식에서 손해를 입었으니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우리 정부에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청와대와 복지부 관계자 등이 삼성 합병에 개입한 것은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삼성 합병이 승인됐고 이에 따라 메이슨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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