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자로 하나제약의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 등 38품목에 대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720만원 및 '아네폴주사'(프로포폴) 제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위반 사유는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과 기준서 미준수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마약성 진통제인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를 이중 잠금장치가 없는 이물검사실 옆 복도에 보관했다.
또한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이물 검사 공정 중이었으나 제조지시 및 기록서에는 이물 검사 전 작업인 밀봉검사 공정 중으로 잘못 기입돼 있었다.
'아네폴주사' 일부 제조번호에서도 앰플 세척 공정이 진행 중이었지만 제조지시 및 기록서에는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작업자의 착오로 발생한 단순 실수이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