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씨피엘비의 고객 유인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쿠팡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4년 3월 18일자 [단독] 공정위, 쿠팡에 ‘2천억원 대 과징금’ 부과 유력...하도급갑질·알고리즘 조작 참고기사>
특히 쿠팡과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사법적 리스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 3가지 알고리즘 이용, PB상품 검색순위 상위 노출
13일 공정위는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자기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 과정에서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 높은 별점 부여 등을 통해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펼쳤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 쿠팡의 상품이 입점 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는 인식과 함께 쿠팡 PB상품을 구매 선택하도록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프로덕트 프로모션, Strategic Good Product,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자사 PB상품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노출수, 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은 56.1%에서 88.4%로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쿠팡의 이 같은 행위는 결국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으로 상품들의 평균 판매가격도 상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임직원 2297명 동원, PB상품 7만2614개 구매후기 작성
쿠팡은 지난 2019년 1월 PB상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쿠팡체험단을 운영하고, 구매 후기를 달도록 했다.
하지만, 쿠팡 PB상품의 인지도가 낮아 구매후기 수집이 어려웠다.
이에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함으로써 PB 상품의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만든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은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쿠팡 운영위원회인 CLT(Coupang (NYSE:CPNG) Leadership Team)에서 임직원 바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사적 목표하에 조직적으로 행위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가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유인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 조작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