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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재위, 온라인 재판에 블록체인 시스템 개설

입력: 2001- 01- 01- 오전 09:00
中 중재위, 온라인 재판에 블록체인 시스템 개설

중국 난징 중재위원회가 온라인 재판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난징 중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이 내장된 온라인 판결 시스템을 발표했다. 해당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법률 분쟁 관련 자료를 증언·진술 기록 플랫폼, 금융기관, 기타 중재위원회 등 참여 노드 전체에 분산 저장 및 관리한다.

중재위원회는 "증거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든 참여자가 분쟁 관련 디지털 증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1995년 제정된 중재법을 통해, 시정부 중재위원회가 사업, 금융,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을 다룰 법적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앞서, 중국 대법원이 "온라인 재판 시, 블록체인 저장 증거자료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중재위원회의 블록체인 실험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광저우 중재위원회도 위뱅크와 협력해 신용대출 기록을 블록체인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계약 불이행 시 블록체인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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