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용량을 줄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는 앞으로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분류된다.
상품 제조업자는 용량이 축소될 경우 포장 등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 게시, 제품 판매장소게시라인 포함)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용량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경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고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