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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환불 수수료 등 개선 논의

입력: 2024- 04- 18- 오전 03:03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환불 수수료 등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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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의 평균 수수료는 5~1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체에서는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해 실효성있는 상생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중재해 갈 계획이다.

이번 민관협의체 출범에 앞서, 민관협의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간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개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및 정산주기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환불액 상향 등) 등 다양한 이슈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모바일상품권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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