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에 검사의견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8일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홍콩ELS를 판매한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6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의견서는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진행한 민원조사와 현장검사에서 확인된 위법 및 위규 행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고 있으며, 판매사의 공식 답변을 받은 후 제재심의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사 결과는 적합성 원칙, 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의 판매원칙 위반과 부실한 판매관리체계 및 부적정한 영업목표 설정 등의 시스템 문제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로부터 의견을 받는 대로 제재 조치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5월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재 내용은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과징금 등으로 나눠질 것으로 보이며,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을 결정함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은 자율배상을 결정한 이후 내부 전담 조직을 보강하거나 신설하고, 배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10명의 가입자가 배상금을 수령했으며,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자율배상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입자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SC제일은행도 조만간 자율배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