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기업 44개사를 조사한 결과 37개사에서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보고의무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5개사에 대해 1694억 원의 부당이득 규모를 확인하고 조치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나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 편취한 사례를 발견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조사, 공시, 회계 측면에서 종합 대응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은 정밀 분석해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와 제보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한다.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본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나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감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좀비기업이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고 있다"며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합동 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