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우리은행이 이르면 오는 22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 방침을 발표할 전망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관련 손실 상황 등을 보고 하고 자율배상 여부를 안건에 올려 결의를 진행한다.
이사회에서 관련 결의가 통과된 직후, 우리은행 측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이후 내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약 43억원 규모의 홍콩 ELS에 대해 배상비율 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자율배상을 결의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판매잔액이 가장 작아 배상 부담이 적은 데다 ELS 상품을 판매 중인 만큼 자산관리 영업동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은 모두 413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만기 도래 규모가 1조~6조원대에 이르는 다른 주요 은행에 비해 적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사별 자율배상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p)분을 더한 뒤 투자자별 조정(±45%p) 및 기타조정(±10%p)을 통해 산출된다.
당국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20~60% 사이 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외에 이사회를 앞둔 주요 은행들도 조만간 홍콩 ELS 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이달 20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21일, 농협은행은 오는 28일 각각 이사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