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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51] 플랫폼법 규제 검토 시행, 국제경제 갈등으로 연결

입력: 2024- 02- 14- 오전 02:17
© Reuters.  [평판51] 플랫폼법 규제 검토 시행, 국제경제 갈등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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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평판은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기업과 CEO의 좋은 평판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반면 나쁜 평판은 한순간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그간 쌓아온 성과를 허물어버린다.<알파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과 함께 국내 기업과 CEO들의 다양한 이슈를 학술적 이론을 접목해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업과 CEO의 평판을 체크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가치와 미래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알파경제=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김종효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경쟁 촉진을 위한 플랫폼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플랫폼법의 윤곽은 연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이용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시장 독점 지위를 가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사전에 규제한다는 것이다. ◇ 쿠팡·우아한 형제도 규제…플랫폼 시장 위축 우려공정위의 플랫폼법과 관련, 국내 벤처⋅스타트업계는 규제 대상에 신생 기업 혹은 영세한 기업도 포함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플랫폼 시장 전반이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기준을 적용할 시 국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 (KS:035420), 카카오 (KS:035720), 쿠팡 (NYSE:CPNG), 우아한 형제들 정도가 있다. 이런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은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 중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혜택과 편의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 일반 소비자는 물론 국가 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칫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 플랫폼의 과도한 시장 지배가 규제 논란 넘어서자유와 개방을 특성으로 하는 플랫폼은 새로운 혁신 기술로 온라인 경제 시장을 형성하는 중요 서비스이다[1].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자원을 배분한다[2].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자 주도 세력이 됐다. 플랫폼을 규제로 억제하면 미래 산업과 경제 발전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그러나 현실은 규제 여부와 논란을 넘어섰다[1]. 플랫폼 및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가 과도했기 때문이다[3]. ◇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 검토·시행 중플랫폼 경제의 기술적 속성과 사업적 특성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에게 독점적 시장 우위를 부여했다. 지배적 위치의 플랫폼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상품 품질을 저하, 소비자 이익을 훼손하면서 궁극적으로 디지털 혁신조차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플랫폼 경제의 지배구조 및 독과점 행위가 심각한 바,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은 플랫폼에 대한 개입 및 규제의 필요를 확정 짓고 실질적 규제를 검토 및 시행하고 있다[2].◇ 구글, 애플 (NASDAQ:AAPL), 메타 등 국제 경제 갈등으로도 연결게다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글로벌 경제에서 플랫폼은 국제 정치 및 경제 갈등과도 연결된다. 플랫폼 기업의 힘과 플랫폼 경제의 위험을 인식한 거대 경제국들은 자유방임적 접근법을 버리고 정치적 목표, 국내 정치 연합, 내부 산업 구조, 이용 가능한 정책 및 시장 수단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5]. 4대 경제 대국인 미국, EU, 중국, 인도는 플랫폼 시장 경제를 통제하고 AI와 같은 신기술마저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5]. 지난 2018년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은 전통적인 기업이라기보다는 정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6].구글, 메타, 아마존 (NASDAQ:AMZN),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미국 민간 플랫폼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미국 정부가 행사해왔던 인프라 권력을 획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주권을 대변하고 있다[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강력한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 데는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이 유럽 시장을 장악한 데 따른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7].◇ 공정위, 초국가적 차원으로 검토해야글로벌 추세와 필요성을 볼 때, 한국의 공정위가 플랫폼 및 해당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규제와 법안 제정이 없다면 플랫폼 시장 경제를 넘어 국가 주권 마저도 위기에 빠질 상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한국 플랫폼법에 대한 미국 재계의 부정적 반응은 구글, 애플, 메타 등의 자국 플랫폼과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가 궁극적으로 국가 및 국민 주권과도 연결되므로,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시장 경제차원 이상의 초국가적 차원으로 검토,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내 플랫폼 경제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해외 지배적 플랫폼을 규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과 이해가 동반되어 국가적 마찰이 없게 한다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 시장 지배력 측정이 관건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법 제정은 어렵다. 예상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 문헌을 볼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다[8]. 연구에 따르면, 시장 지배력의 측정이 가장 어렵고 논란이 된다[8]. 현재로써 시장 지배력 기준이 매우 모호한 바, 결국 정성평가가 수반되게 된다. 정성평가라 함은 공정위가 규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뿐 아닌 사회나 법 차원에서의 정성평가 즉, 규제되는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적 위치이고 그 지위를 남용한다는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8]. 최근 알려진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소비자나 소상공인, 소규모 신생기업들 마저도 불안하게 만들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이 타격을 받아 위축되고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해 오히려 디지털 식민지화 된다는 우려도 있다. 선행연구를 볼 때,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제정함에 있어 사회와 시장의 불안감을 불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규제 기준과 방향성, 실질 효과성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8]. ◇ 국내 빅테크 기업의 동행 필요또한,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의 빅테크 기업은 공정위 입장을 수용하고 동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당국의 규제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한다면 성과 및 성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플랫폼 규제의 가장 좋은 방안은 자율규제 및 공동 규제 모델 등의 다양한 규제 옵션인 바, 플랫폼 기업들은 자사의 손실을 최소화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들을 공정위에 제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7]. 플랫폼 규제에 대한 기업 대응 및 해결책으로 제시된 제안들이 있다. 일부 사례를 소개하면, 기술 혁신을 통한 시장 반독과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3]. 시장 혼란을 관리하고 플랫폼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사규 제정과 자기 반성 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2].출처[1] Bostoen, F. (2018). Neutrality, fairness or freedom? Principles for platform regulation. Principles for Platform Regulation (March 31, 2018). Internet Policy Review, 7(1), 1-19.[2] Lin, H., Feng, X., Wu, D., Ji, F., & Li, X. (2022). Legal Governance of Internet Platform Monopoly Based on Big Data Analysis: A Review of Alibaba (HK:9988) Case. Mobile Information Systems, 2022.[3] Jin, Z., & Yuxin, Y. (2021). The Monopoly and Governance of the Platform Economy in the Digital Era. Contemporary Social Sciences, 2021(3), 8.[4] Jin, S. (2022). Anti-monopoly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Social Sciences in China, 43(1), 70-87.[5] Garcia Calvo, A., Kenney, M., & Zysman, J. (2023). Will National Sovereignty Splinter the Internet?. Available at SSRN 4545000.[6] Kelton, M., Sullivan, M., Rogers, Z., Bienvenue, E., & Troath, S. (2022). Virtual sovereignty? Private internet capital, digital platforms and infrastructural power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Affairs, 98(6), 1977-1999.[7] Finck, M. (2018). Digital co-regulation: designing a supra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platform economy. European law review.[8] Steinbaum, M. (2022). Establishing market and monopoly power in tech platform antitrust cases. The Antitrust Bulletin, 67(1), 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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