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출생지 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에 뉴욕 검찰총장 이의 제기

기사 편집Frank DeMatteo
입력: 2025- 01- 22- 오전 02:46

Investing.com -- 뉴욕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지 시민권 종료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8개 주와 샌프란시스코시가 연합하여,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헌법상 시민권을 변경하려는 이 명령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이 이끄는 연합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대통령의 행동이 미국 헌법 14조를 위반하고 미국 아동들에게 잠재적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남북전쟁 이후 시대에서 비롯되어 14조에 의해 확립된 출생지 시민권이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의 정의에 대한 헌신의 초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은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고 그 시행을 위한 모든 조치를 막고자 하며, 법원에 예비 금지명령을 통한 즉각적인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출생지 시민권은 남북전쟁 이전 미국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예 후손의 출생지 시민권을 부인한 대법원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드레드 스콧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14조를 채택하여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시민권을 보장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출생지 시민권을 지지했으며, 아기 부모의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이를 법률로 강화했습니다.

만약 이 행정명령이 유지된다면, 1868년 14조가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 중 시민이 되었을 이들이 더 이상 연방법에 따른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월 19일부터 특정 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서류미비 상태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거부당하고 추방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광범위한 연방 혜택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고, 사회보장번호를 얻지 못하며, 성장하면서 합법적인 취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와 중요한 식품 혜택에 대한 접근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투표권, 배심원 참여 권리, 특정 공직 출마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제임스 검찰총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곳은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Hawaii,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Nevada, New Jersey, New Mexico, North Carolina, Rhode Island, Vermont, Wisconsin, 콜롬비아 특별구의 검찰총장들과 샌프란시스코시입니다. 뉴욕의 소송은 제니퍼 레비 수석 부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특별 법률고문 조이 레빈, 라비아 무카담, 몰리 토마스-젠센이 담당하고 있으며, 카트린 메이어와 이반 나베도 부검찰총장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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