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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등 혜택받았으니"…아리팍·원베일리 산책로 '활짝'

입력: 2024- 08- 07- 오후 04:30
"용적률 등 혜택받았으니"…아리팍·원베일리 산책로 '활짝'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아크로 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 등을 포함해 커뮤니티를 주민에게 개방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받고 막상 입주 후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서울시가 강력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2곳(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이다.

시는 입주 후 커뮤니티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거지는 갈등을 막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해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 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는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시설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건축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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