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혼인과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특례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긍정 평가했다.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봤지만, 집값에 영향을 크게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1가구 1주택 간주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과세 대상에 이제 배우자가 들어간 만큼 청약통장을 가진 부부가 세제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분양시장에서 내집 마련을 위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신혼부부는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연령층이기에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 실수요자의 수요세가 확대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결혼이나 출산을 미뤘던 세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구소멸 우려 지역의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과세특례 신설도 긍정 평가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2026년 말까지 구입하면(공시가격 4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도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존에 나왔던 정부 대책이 구체화 돼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서 긍정 평가한다"며 "재테크 측면에서도 이번 1가구 1주택 특례를 잘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집값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수요층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신혼부부와 같이 일부에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는 집값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며 "인구소멸 지역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주는 세제 혜택도 추가 구입 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대표도 "시장의 온기를 다소 돌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개정이 광범위하게 주택 가격을 떠받치고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에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