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025~2026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2020~2024년)까지 계획돼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한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 4개노선(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서울문산)의 미납통행료 납부 플랫폼을 한국도로공사로 일원화한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규개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분리 운영하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한다.
또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도 명확화한다.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승용 및 승합)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로 개정할 방침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