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4만 가구 확대한 것인데, 이를 위해 매입 약정 기간일 2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건설사업자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인 8만 가구 보다 4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LH 신축 든든전세 1만 5000가구 △HUG 기축 든든전세 1만 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이다.
공급량의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8만 7500가구(서울 3만 5000가구), 지방권 3만 2500가구 등이다.
시기별로는 올해 5만 3500가구(신축 3만 5000가구, LH신축든든 5000가구, HUG기축든든 3500가구, 기축 1만 가구), 내년엔 6만 6500가구(신축 4만 가구, LH신축든든 1만 가구, HUG기축든든 6500가구, 기축 1만 가구) 공급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체계 개선,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H 신축매입물량(3만 3000가구)의 월별 이행계획 및 실적달성을 관리한다.
또 지자체 포함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해 매월 공정 점검을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 해소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업무기간 단축,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통상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한다.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설 등 조직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 등 조직·인력도 확대한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건설사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15% 감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방안도 마련한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 확대(10→15%)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 연장(2027년 12월)하기로 했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단가도 현실화한다. 현재 실제 매입가 대비 66%를 매입단가로 설정하고 있다.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를 신속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매입 단계부터 입주자 모집, 입주 단계별까지 단계를 언론보도, 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민간사업자에겐 매입가격기준, 정부제도 지원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 찾아가는 홍보를 수시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