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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 급증…이상거래 살핀다

입력: 2024- 06- 09- 오후 05:21
50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 급증…이상거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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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단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서울]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달리 초고가 주택 시장은 상반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에서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는 최대 100억 원대에 이르는 초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5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이거나 '전액 대출'로 잔금을 치러 부동산 업계의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서울 강남 압구정 구현대 6·7차 아파트 전용면적 80평(245㎡)은 115억 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해당 거래는 매수인이 같은 아파트 전용 48평(144㎡)에 거주하던 사람이었고, 매도자는 매수인이 거주하던 기존 집을 사들인 '맞교환 직거래' 방식으로 업계 관심이 잇따랐다.

지난달에는 1992년생 A 씨가 압구정현대 1·2차 전용 196㎡(64평)를 전액 대출로 구매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A 씨는 1금융권에서 약 1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머지 66억 원은 부친 회사인 B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과거 아파트 가격 급등 시절 나타났던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달부터 이들 거래를 포함해 올 상반기 이뤄진 이상거래에 대한 검증에 착수할계획이다.

국토부는 통상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거래가격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거래 △신고가 거래를 체결하고 추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 등을 이상거래로 판단한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 이뤄진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선별 조사해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총 103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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