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3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시티타임스=서울] 방배13구역과 길음역 역세권 주택이 서울시 건축심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하여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2곳으로 2791세대(공공주택 490세대, 분양주택 2301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있는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서초구 방배동)은 30개 동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217세대(공공 375세대, 분양 184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있는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성북구 돈암동)은 7개 동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574세대(공공 115세대, 분양 4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안심‧안전한 주거 환경의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