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20일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 지정에 따른 피해자 모임'은 오전 10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4.4.22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선정 당시 권리산정기준일로 인한 현금청산 대상자인 수분양권자와 건축주 등이 구제해달라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22일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 지정에 따른 피해자 모임'은 오전 10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이런 성격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정비계회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는 지난 2021년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됨을 발표한 바 있다. 지분쪼개기를 통해 분양권 늘리기를 방지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간 시는 1~3차에 거쳐 신통기획 사업 대상지 후보지를 선정해 왔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 21개 구역이 발표된 1차 후보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9월 23일이며, 21개 구역 이외 미선정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이었다.
지난 2022년 12월 30일 25개 구역이 발표된 2차 후보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12월 28일이다.
모임 측은 후보지 지정과 권리산정기준일이 1년가량 나는 사이 신축된 건물의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라며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임대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기에 매매는 물론 전월세를 놓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건축주(15개 업체, 약 200세대)뿐만 아니라, 수분양권자(약 150명) 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차 후보지의 경우 신축 건물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2차 후보지 지역에 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례로 독산동에서 빌라를 올리고 있던 한 건축주는 3개 동(60세대)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현재 공사를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매달 내는 이자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최소한 모아타운과 같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마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모임 측은 "신속통합 권리산정일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현금 청산 강요하는 신속통합을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10시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