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베트남]
남부 빈즈엉성에 위치한 산업 단지 [사진자료=VNA]
최근 개정된 토지법에 따라 베트남 기업들은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로 지불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국가에 토지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며, 업계 관계자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VNA는 경제 단체, 개인, 해외 베트남인, 외국인 투자 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한 개정 법률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옵션이 기존의 일시불 방식과 함께 도입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연간 납부에서 일시 납부로의 전환만 허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았던 2013년의 이전 토지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조항이 기업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여 프로젝트 시행 초기 단계에서 재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토지 사용료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자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완성된 프로젝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회성 지불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의 부가가치를 포착하여 국가의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고 보는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노이에 본사를 둔 부동산 개발업체 G6 그룹의 회장 응우옌 안 꿰(Nguyen Anh Que)는 이미 일시불로 임대료를 납부한 기업들은 연납으로 전환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이전 결제에 대한 환불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남은 임대 기간에서 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팜 득 또안(Pham Duc Toan) EZ 부동산의 최고경영자는 대부분의 기업이 자산 회계와 재무 위험 감소라는 장점 때문에 일시불 결제 방식을 선호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우려에 공감한다. 그는 연간 지불은 잠재적으로 기업이 토지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능력을 제한하여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딘쫑틴(Dinh Trong Thinh) 경제학자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불 방법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연간 토지 임대료가 크게 인상되어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추가적인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 토지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추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정부의 토지 가격 체계에 대한 규제가 삭제되고 토지 가격 책정 권한이 지역 수준의 인민위원회에 위임되는 것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경제 성장 촉진과 기업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