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2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에는 지난해 12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내용도 담았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는 내용으로,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받게 된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지원요건은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임재주택을 건설·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14.),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