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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와이바이오로직스, 공모가 9000원 확정…23~24일 청약, 환매청구권 부여

입력: 2023- 11- 21- 오후 09:37
[IPO] 와이바이오로직스, 공모가 9000원 확정…23~24일 청약, 환매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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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탁=김효진 기자]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와이바이오로직스(각자대표 박영우·장우익)가 공모가를 희망밴드 하단가격인 9000원으로 확정했다.

최근 IPO시장에서 신약개발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이오섹터의 공모결과가 좋지 못했던데다 ‘파두 사태’로 기술특례기업에 대한 눈초리가 특히 매서워진 점을 감안하면 희망밴드(9000~1만1000원) 내에서 공모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선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공모에서 와이바이오로직스는 풋백옵션 등 투자자 친화 전략을 내세운 상태다. 아울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상장 이후 5년간 보호예수 하기로 해 책임경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상장 주관을 맡은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 기업의 수요예측 결과가 다소 부진했던 것과 비교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상황”이라며 “수요예측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를 9000원으로 확정했다. 확정 공모가 기준 공모금액은 135억원이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 1,24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수요예측은 총 공모주식수(150만주)의 70.3%인 105만5,000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내외 91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경쟁률은 226.89대 1을 기록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주문은 주로 9000원에 몰렸으며, 신청수량 기준 9000원 이상을 제시한 물량은 71.58%(가격 미제시 포함시 74.28%)로 집계됐다. 참여건수 기준으로도 9000원 이상에 응찰한 비율은 72.89%(가격 미제시 포함시 75.2%)를 나타냈다. 기관 의무보유 확약 비중은 14.5%로 낮지 않았다. 이 중 3개월 확약이 91.5%를 차지했다.

와이바이오로직스의 이번 공모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투자자 보호조치다.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성장성특례나 이익미실현 요건 등과 달리 환매청구권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상장 주관을 맡은 유안타증권은 자발적으로 6개월간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했다. 환매청구권은 일반 투자자가 청약으로 배정받은 공모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의 가격으로 주관사에 되 팔 수 있는 권리이다.

또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전량(공모 후 29.56%)을 상장 후 5년간 의무보유 하기로 확약했다. 의무보유 기간은 1년이지만 경영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4년간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청약은 이달 23~24일 진행하며, 내달 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2007년 설립된 와이바이오로직스는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다. 독자적인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항체를 비롯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신약후보물질을 자체적으로 그리고 여러 국내외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개발하고 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5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냈으며, 국내외 파트너사와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12건에 달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차세대 플랫폼 기술 개발과 신약 파이프라인의 허가용 비임상 및 신규 파이프라인의 전임상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영우 와이바이오로직스 각자대표는 “항체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과 공동개발 신약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성과를 이루어 왔다”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에 있어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최고의 항체 신약 개발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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