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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탁=고명식 기자] 가상자산법이 법안 발의 2년만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인 투자자들은 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 범죄 예방' 기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블록체인기반 여론 조사 앱 클라토스는 최근 2599명의 코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59%가 가상자산법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답변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에 무게 중심을 둔 연령대는 50대에서 70대까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26.8%는 해킹과 전산 장애 등 사고 등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설문 참여자의 7.4%와 6.3%는 각각 '거래 기록의 생성과 보관 의무화'와 '정책 자문기관인 가상자산위원회 신설'이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가상자산법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인 것은 의미가 있지만 가상자산을 규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은 유럽에서도 진행중이다. 유럽 가상자산법 미카(MiCA)는 이달 중 유럽이사회 표결에서 가격되면 내년 6월 발효된다. 우리나라 가상자산법의 공식 명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제정안의 골자는 △가상자산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번 법안이 가상자산 관련 규율이 필요한 사항 주에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법안이라며 향후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 자산 발생과 공시 등에 관한 2단계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자산법은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 진행과정이 남아있다. 율촌측은 유럽의 미카법안과 같은 종합적 규율체계가 완비되었다기 보다는 일단 시급한 이용자 자산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먼저 입법하고 나머지 사항 등은 후속 입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이용자의 예치금을 도산과 절연시키는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 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추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수정 내지 보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