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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상하 가격제한폭’ 확대…공모가의 60~400%로

입력: 2023- 04- 14- 오전 12:57
6월26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상하 가격제한폭’ 확대…공모가의 60~4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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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탁=김효진 기자] 올해는 연초에 유난히 신규상장 기업들의 ‘따’와 ‘따상’ 기록이 쏟아졌다. 16개 기업이 상장을 마친 가운데 10곳이 시초가 ‘따’를 기록했고, 그 중 5곳이 ‘따상’을 달성했다. 하지만 오는 6월말부터는 이 같은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해 오는 6월 2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제도변경의 골자다.

이는 상장 당일 조기에 균형가격에 접근하도록 유도해 시장효율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이날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IPO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추진 중인 사안은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 내실화 △주관사의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 강화 △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등 크게 3가지다. 이 중 이번에 시행세칙이 개정된 것은 주가 급등락에 대한 규정이다.

거래소는 올해 2~3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이날(13일) 개정을 완료했다. 이후 4~5월 시스템 개발, 6월 사전테스트를 거쳐 같은 달 26일부터 관련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신규상장 종목은 상장일에 별도의 기준가격 결정절차 없이 수요예측에서 확정된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된다. 현재는 공모가격의 90~200% 안에서 호가를 접수 받아 시초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상장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기준가격의 상하 30%를 가격제한폭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변동폭은 63~260%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정규시장은 물론이고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까지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스탁(The Stock)에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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