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부품 전문기업 에스비비테크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하반기 공모채비를 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 로봇 베어링을 국산화했으며, 로봇 핵심부품인 정밀 감속기의 경우 기업과 연계한 기술실증사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5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에스비비테크는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예심을 청구한 지 두 달 반 만에 심사를 통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공모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 맡고 있으며, 상장예정주식 수의 30%인 180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아직 재무성과가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상장은 소부장 특례트랙을 택했다. 지난해 10월 나이스디앤비에서 A등급을 받으면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고 예비심사 청구 자격을 획득했다. 회사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뽑히기도 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지닌 소부장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으뜸기업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250억원의 연구자금을 받을 수 있고, 글로벌시장 진출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22개 기업을 선정했고, 여기에 에스비비테크가 포함됐다. 2019년 이후 소재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비비테크는 일본 기업이 석권하고 있는 정밀 감속기를 처음으로 국산화 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에스비비테크는 지난 2000년 베어링 전문 기업으로 출발한 회사다. 이후 원천 제조기술을 확보한 세라믹볼을 주요 포트폴리오로 추가하고 국내 LCD, 반도체 기업에 공급해 왔다. 본사와 공장은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다.
2009년에는 산업공정에 활용되는 정밀 감속기 사업에 뛰어들어 미래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밀 감속기는 정밀 제어가 필요한 장비와 로봇 구동부의 핵심 부품인데, 수십년 간 원천특허를 보유한 일본 업체 HDS(Harmonic Drive Systems)가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2010년대 HDS의 특허가 소멸된 덕분에 일본 및 중국의 소수업체들이 후발 주자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에스비비테크가 두각을 드러냈다. 회사는 기존에 영위해 온 베어링사업을 바탕으로 핵심요소 기술을 확보하면서 2009년 하모닉 감속기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정밀 감속기 대량 생산을 위한 신뢰성 평가를 진행했는데 최근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회사관계자는 더스탁에 "당사는 2009년 국내 최초로 하모닉 감속기 개발에 성공한 후 장기간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면서 “당사 제품은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HDS 제품과 유사한 수준의 정밀도와 강성을 가지면서도 가격이 절반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 내 국산화 요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향후 수요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장 자동화에 따라 산업용 제조로봇의 적용분야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속기 수요도 동반 확대되고 있다. 기존 정밀 감속기 수요처인 반도체·디스플레이·방산·해운 산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스마트 팩토리 등 기계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새로운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다. 에스비비테크는 국내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능력을 확충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류재완 에스비비테크 대표는 "늘어나는 국내 수요는 물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코스닥 상장을 통한 투자 유치는 필수적"이라면서 "상장 이후 중기적으로 글로벌 톱3를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내부 통제와 경영 환경을 더 투명하게 개선해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주주는 산업용 파스너 및 자동차용 부품 개발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에프다. 케이피에프는 로봇 및 스마트팩토리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ACPC PE와 손잡고 지난 2018년 에스비비테크를 인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피에프와 에이씨피씨피이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지분율은 각각 47.47%와 42.84%다.
ACPC PE는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공동으로 매각하도록 케이피에프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보유지분에 대한 매수를 케이피에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