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오픈한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전문 센터 '하이퍼 스퀘어'. 사진=이노그리드
[더스탁=김효진 기자] 이노그리드가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 불인정으로 상장이 좌초된 것과 관련해 24일 입장을 발표했다. 이노그리드는 소송과 관련해 발생하지 않은 이슈를 의도적으로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니라면서 재심사 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앞서 지난해 2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1월 30일 승인을 통보받았다. 이어 2월 22일 증권신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한 이후 지난 17일까지 7차례 증권신고서를 정정했으며, 이달 공모절차를 거쳐 내달 코스닥에 입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약 5일을 앞두고 지난 18일 돌연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 불인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가 이후 승인효력이 불인정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위원장 민홍기)는 지난 18일 제10차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19일 코스닥 상장을 철회하고 잔여일정을 취소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거래소는 “최대주주의 지위 분쟁 가능성을 이노그리드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예비심사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으로 승인효력 불인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는 소송 분쟁 가능성을 6차 정정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노그리드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이에 반박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는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기재상의 주의 부분을 보면 소송사건의 발생일,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진행 상황 또는 결과,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한 지난 2023년 2월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이노그리드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청서 첨부서류 중 Due Diligence Checklist에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노그리드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 기반한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에 따르면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박모 씨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1장의 내용증명을 수령했다.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으며, 이후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었다.
회사 측은 “내용증명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면서 “당시 제반 상황은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본 건은 당사가 결코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기재 사항을 누락한 건이 아니어서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박 모 씨는 지난 2017년 주식 양수도로 이노그리드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 CTO로 있던 현 김명진 대표이사가 회사를 인수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회사는 사업을 재정비해 상장을 추진하게 됐다.
이노그리드 측은 “이번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박 모 씨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태다. 2022년 단 한차례의 내용증명 이후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공모절차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아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현재까지 어떠한 소송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 로펌에서 객관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아 이후 해당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노그리드는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