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탁=김효진 기자] 7월 코스닥 이전상장을 목표로 수요예측을 진행해왔던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 이노그리드의 상장이 불발됐다. 앞서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최대주주 지위 분쟁 가능성을 숨겼다는 이유로 승인 결과 효력을 인정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노그리드는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효력이 불인정된 첫 사례로 파악된다.
코넥스 기업인 이노그리드는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24~25일 청약을 거쳐 7월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예정이었다. 총 공모규모는 174억~21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위원장 민홍기)는 전일 제10차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이날 코스닥 상장을 철회하고 잔여일정을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분쟁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의할 수 없었다”면서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증권신고서 6차정정 단계에서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달 27일 제출한 6차 정정 신고서에 “과거 당사의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상호간 당사 발행 주식 양수도 및 동 주식에 대한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 등과 관련하여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기재했다.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을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 가서야 이를 기재했지만 거래소의 판단은 이와 달랐던 셈이다.
사실 이노그리드는 이번 이유를 제외하고도 상장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위해 지난해 2월 17일 예비심사를 청구해 무려 11개월이 지난 올해 1월말에서야 승인을 받았다. 최근 평균 6개월 수준으로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이노그리드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완전 자본잠식 등 불안정한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심사를 통과했지만 이후 공모절차를 개시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2월 22일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무려 7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정정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노그리드는 이번 효력 불인정 결정으로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상장예비심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거래소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는 제도변화도 가져올 전망이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시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필수 기재 사항에 중요사실 누락시 제재내용을 명시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