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지난달 2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본사 본관 앙코르룸에서 2021년 임금교섭 제14차 교섭을 진행하는 모습. 출처=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진통 끝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두 번째 도출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19일 인천 부평구 본사 본관에서 제15차 교섭을 진행한 뒤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450만원 ▲창원공장 스파크·엔진 연장생산 검토 ▲군산공장 전환배치자 무급휴직 기간 개인연금 회사부담금 4만원 지급 ▲부평2공장 생산연장 ▲정비쿠폰·재래시장상품권 지급 등 내용의 교섭안을 노조 교섭진이 수용했다.
이 가운데 정비 쿠폰과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안건이 추가됐다. 사측은 조합원의 배우자 사촌까지 사용가능한 정비 쿠폰을 지급한다. 조합원의 직원 포인트 형태로 30만원 제공된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20만원 지급된다. 이외 나머지 교섭안은 대부분 1차 잠정합의안에 담긴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담겼다.
노조는 20일 오후 2시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 내용을 공유한 뒤 추후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6~27일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반대표 비율이 51.15%로 나타남에 따라 부결됐다.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일시금 1,000만원 지급 등 당초 노조에서 제안한 교섭안에 비해 잠정합의된 사안의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사측이 보완된 교섭안을 내놓은 뒤 노조와 함께 다듬어가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납득시킬 수 있을만한 내용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