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전라남도 나주에 거주하는 A씨는 치매와 하지 근력저하를 앓고 있어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사별 후 홀로지내다 보니 식사도 잘 못하고 약 복용도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난 8월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후 간호사의 가정 방문과 요양보호사의 돌봄 등으로 꾸준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고흥군 간부공무원이 자매결연 가구를 방문하고 있다.[사진=고흥군] |
노인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장기요양 수급자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그동안 82%의 노인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노인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해 건강관리 강화와 노인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현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 89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필수 배치, 일정 수 이상의 수급자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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