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맞춤형서비스사업은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 서비스다.
조달청 마스코트 [사진=조달청 홈페이지 캡쳐] |
이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입찰 전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자가 제시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검토 자체가 어려운 실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전문가를 투입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할 계획이다.
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하며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무경 청장은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에서 탈피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