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27일 (로이터) - 뇌물공여 및 뇌물제공 약속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 구형했던 것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원을 실제 최순실 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동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