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7일 (로이터)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건조 계약 취소로 선주사의 선수급환급청구(RG Call) 발생시 다른 무담보채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출자전환되는 것으로 채권은행간 합의문에 반영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산은은 최근 국내 언론이 '국책은행의 무담보채권 100%를 출자전환했다고 주장하나 RG 감안시 실제로는 9.4%에 불과한바 RG 포함 전체 여신 기준 출자전환 분담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RG는 현실화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이어서 갚을 이유도 갚을 대상도 없기 때문에 RG는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산은의 입장이다.
또 사채권자들의 출자전환 이전에 보유 주식을 산은이 감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10월 정상화 작업 이전에 보유했던 주식 6천만주를 완전소각했고 정상화 작업 개시 후 신규로 4천억원의 현금유상증자도 10:1로 감자했다고 주장했다. 1조8천억원의 출자전환 역시 10:1 감자를 반영한 가격으로 실행했으며 대주주로서의 책임 이행이 이미 충분히 완료됐다는 것이다.
산은은 "만약 산은의 지원 없이 2015년 10월 회생절차로 전환했다면 회사채와 CP(기업어음) 투자자는 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시장의 막대한 손실은 물론 조선업과 국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과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또 대우조선해양 주식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 폭락이 예상된다며 출자전환시 할인율 적용을 10% 가 아닌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환가액 4만350원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준가격 조정은 자본확충 규모와는 무관하게 주주간 상대적 지분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환가격 조정이 지난해 12월 10:1 감자를 수용한 소액주주에게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