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편의점에서 한 고객이 손바닥 인식 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내 편의점 시장의 초과밀화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편의점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변종 무인편의점’들이 과밀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추세로 대형 가맹본부에서 무인형태의 가맹점포를 개설하거나 심야시간대 무인 운영을 실시하는 등 스마트 무인편의점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변종 무인편의점’이다. 편의점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변종 무인편의점’이 기존 편의점 인근에 출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편의점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은 변종 무인편의점이 편의점 업계의 거리제한 자율규약을 회피해 기존 편의점 인근에 출점함으로써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내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 보호와 경쟁제한의 두 축 사이에서 적정균형점을 찾아 공정위에 의한 직접적 거리제한이 아닌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형태로 편의점 문제를 나름 현명하게 해결해왔다”면서 “그러나 편의점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변종 무인편의점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않고 상호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자율규약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화를 통한 편의점의 무인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나 무인편의점을 편의점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해 편의점 업계의 상생을 위한 자율규약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사업 업종 분류를 보다 실질화해 변종 무인편의점을 편의점 업종으로 분류해 편의점 업계 내의 자율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