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상조업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상조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0.4%에 불과하지만,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타사가입이 유도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가입자 규모는 약 2만2000명이다. 이는 전체 상조소비자 540만명의 약 0.4% 규모다.
등록된 상조업체들은 2016년 1월 개정한 할부거래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 시·도에 재등록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신규 사업자도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해야 상조업이 가능하다.
현행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될 경우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소비자가 낸 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불금액은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가 평균 510명 정도인 소비자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가입시키는 막판 유도책을 펼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의 상조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컨대 소비자가 3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전액을 납부한 사례를 보면 상조업체가 선수금 일부를 빼돌리고, 50만원만 예치 후 폐업한 경우 소비자로서는 10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즉, 고객의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업체의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담은 반으로 줄어든다.
내상조 그대로 업체들은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 선수금 규모 상위 업체(회계지표 양호 업체)들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려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액이 자신이 낸 금액의 50%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자신이 추가로 납입해야 해 소비자가 선뜻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앞으로는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의 100%가 아닌 50%만을 추가로 납부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피해에 노출된 소비자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통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 지급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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