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경남제약 홈페이지)
경남제약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유감스럽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사에 앞서 상장유지와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남제약은 이날 홈페이지에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사에 지지를 보내주신 주주님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전년말 기준 111억원의 차입금을 현재 약 55억원 수준으로 줄였다"며 "영업분야에선 대표상품인 레모나의 중국시장 진출과 유통채널별 다양한 신제품 출시, 내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전년 대비 5% 내외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는 "소액주주연대와 함께 신기술사업조합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해 최대주주를 변경했다"며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와 함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지속적인 회사의 성장을 위한 재무 건전성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를 유치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까운 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회사는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최종 심사에 앞서 경영 개선 노력과 성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제약은 "최종적으로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이 5000명 주주들의 이해와 230명 임직원들의 바람과 부합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주주님들과 고객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최종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49억원 규모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계상했다. 증선위는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고,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제재를 내렸다. 이에 거래소는 경남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지난 5월 기업심사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하지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계속성 재무안정성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경남제약의 상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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