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민단비 기자]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됐다. 대신 정부는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채택했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개정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인 오전 12시에서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다. 여가부가 주무부처로, 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근거로 지난 2011년 시행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도입부터 논란에 휩쌓였다. 문체부에서 마련한 '선택적 셧다운제'와의 중복 규제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게임의 주류가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제도가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에는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강제적 셧다운제 논란이 재점화됐다. 마인크래프트 운영사인 마이크로스프트의 로그인 방식 변경으로 마인크래프트가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이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십년간 시행돼왔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돼있던 상황에서 마인크래프트 사태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여론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단점을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채택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법안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문화와 산업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