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임형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24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임형택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됐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됐다. 사진=임형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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