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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3월 말부터 허용된다

입력: 2023- 01- 31- 오전 06:24
© Reuters.  다주택자 주담대 3월 말부터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정상화 지원 조치도 강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기존의 딱딱한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경제당국 수장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현안을 놓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받는데, 3월 말부터 30%로 늘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의 LTV도 규제지역은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은 0%에서 60%로 올라간다.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PF 대주단협의체’를 재가동해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 자산을 사들일 계획이다.

보고에선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1년간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만기 연장 등 대환대출에 대환 시점이 아니라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원리금이 늘고 DSR이 올라 대출을 갈아타려고 할 때 한도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적지 않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산업 육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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