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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특산품' 받는다

입력: 2022- 10- 11- 오전 02:35
© Reuters.  내년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특산품' 받는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 지방자치단체 수다. 누군가의 고향일 지역의 절반(49.6%)이 가까운 미래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 대부분이 세원 잠식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돕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에 기부하면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뿐 아니라 기부금의 최대 30%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이미지 크게보기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근거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다. 내년 1월부터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지자체에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100%,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고향이 아니더라도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어디에나 기부가 가능하다. 경기 수원에 사는 시민을 예로 들면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241개 지자체에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100% 세액공제도 쏠쏠한 혜택이지만 이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답례품이다. 기부자는 지자체로부터 기부액의 30% 이내를 답례품으로 돌려받는다. 50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최대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은 기부자의 눈높이를 맞출 답례품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답례품 종류를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품이나 가공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등으로 폭넓게 허용했다.

농·어촌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은 농협, 수협 등과 협력해 지역 특산 농·축·수산물을 답례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전남 완도군은 전복을, 강원 영월군은 사과와 포도, 절임배추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역에서 만든 공예품이나 관광 상품, 지역 상품권 등도 답례품 후보다. 올해까지 세액공제율 ‘상향’ 적용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도입한 ‘고향납세제’를 참고했다. 고향납세제는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하다.

고향납세제를 통한 납세 규모는 원화로 환산하면 2008년 800억원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8조원을 넘어섰다. 일본산 소고기인 와규 등 인기 농·축·수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서 일반 국민의 이목을 끈 결과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외에 다른 기부 세제 혜택도 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당초 2021년까지였던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조치를 올해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올해도 1000만원 이하에 20%(평시 15%), 1000만원 초과분엔 35%(평시 30%)가 적용된다. 세액공제율 상향이 적용되는 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는 법정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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