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사가 7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1년간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72개사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55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회사는 17개사다. 업종별로는 은행 25곳, 증권 21곳, 기타 15곳, 보험 11곳이다.
내년 9월부터 1년간 적용대상(예정)인 금융회사는 총 116개사로 잠정 집계됐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이다. 차액교환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미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올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된다. 올 9월부터 적용대상은 1년간 145곳이다.
금감원은 "개시 증거금 제도의 국내 최초 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개시 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시장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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