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E100 참여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설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녹색프리미엄 요금과 제3자 전력직접구매(PPA)에 더해 기업이 RE100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 셈이다. RE100은 제조 공정에서 100%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REC 거래 평균가는 2만9985원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6만1697건이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예를 들어 건축물에 설치된 3000㎾ 초과 태양광발전 설비를 이용해 1㎿h의 전력을 생산했다면 1REC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의 해당 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REC만 구매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500㎿ 이상의 설비 용량을 보유한 발전사만 REC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올 8월부터 REC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기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제3자 PPA 도입을 통해 기업의 RE100을 지원해왔다. 제3자 PPA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한 뒤 이를 다시 전력 소비자가 한국전력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올 1월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웃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녹색프리미엄제도 도입됐다.
기업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RE100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구입에 얼마를 투입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곳이 많아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돈을 주고 신재생에너지를 썼다는 기록을 사는 것은 편한 방법이지만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며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업으로 확대된 REC는 가격도 비싼 편이다. REC 가격은 최근 3만원 이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탄소배출권과 녹색프리미엄제에 비해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REC 가격은 4년 전인 2017년에는 12만원 수준이었다.
한국전력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웃돈을 주고 구입하는 녹색프리미엄제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기업의 호응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녹색프리미엄제 입찰을 시행했지만 두 차례 모두 총 공고량의 10%에도 못 미치는 물량만이 낙찰됐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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