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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 인정한도 10만원→25만원 상향…1983년 이후 처음

입력: 2024- 06- 13- 오후 06:34
청약통장 월납 인정한도 10만원→25만원 상향…1983년 이후 처음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청약통장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청약 예·부금 등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청약 당첨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통장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며, 청약 예·부금은 통장 가입 기간을,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 및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거주의무기간 이후에는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 차익을 기준으로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며, 정산기한을 도입해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 시 시세 차익은 100%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 입주 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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